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두 세금 모두 보유세에 해당하지만 그 성격과 부과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세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비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금 성격 차이
- 2. 과세 대상 및 범위
- 3. 과세 기준과 산출 방식
- 4. 세율과 누진 구조
- 5. 세금 납부 시기와 방법
- 6. 과세 주체와 고지서 발급 주체
- 7. 재산세, 종부세 각각의 역할과 목적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금 성격 차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합니다.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국가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세는 우리 동네 시장님이 걷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부자의 보유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만드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과세 대상 및 범위
- 재산세: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에 부과됩니다. 각각 부동산별로 따로 산정되고 고지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오직 주택과 그 부속 토지, 그리고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만 대상입니다. 주택 여러 채 및 일정 공시가격 이상의 토지 보유자에게만 부과돼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는 아파트, 상가, 토지 등 각각 별도의 세금을 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갖고 있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3. 과세 기준과 산출 방식
재산세는 개별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예: 6억 원, 1세대 1주택 기준)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보다 누진적이고 엄격한 세율 구조를 가진다.”
4. 세율과 누진 구조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세율 산정 방식 | 재산별로 개별 세율 적용 (주택, 토지, 건물 각각 다름) | 과세표준별 누진세율 적용 (기본 0.5%~2.7%, 중과 0.5%~5.0%) |
| 누진성 | 거의 없음, 일정 비율 유지 | 고액 보유자에 부담을 강화하는 누진세율 |
| 최소 과세기준 | 없음 |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1세대 1주택 11억 원), 토지는 5억 원 기준 |
5. 세금 납부 시기와 방법
- 재산세: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징수되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대상자는 세무서를 통해 고지서를 받습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고지서 내 납부기한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과세 주체와 고지서 발급 주체
-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고지 및 징수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국세청이 과세 및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납부처도 다르므로 각 고지서에 명시된 기관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7. 재산세, 종부세 각각의 역할과 목적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보유세입니다. 소유한 부동산 규모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며, 지방 행정서비스를 위해 사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부유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보유한 부자에게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게 목적입니다.
참고 내용 간단 정리
- 재산세: 개별 부동산별 과세, 지방세, 분할 납부 가능
- 종합부동산세: 주택‧토지 합산 과세, 국세, 고가 부동산 집중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