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 궁금해봤을 세금,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두 세금 모두 부동산에 부과되지만,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두 세금의 과세표준 차이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재산세란?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모든 보유자가 대상이 되며, 세금 부담은 부동산의 종류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부동산이나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전국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보유 주택 수, 주택 가격, 토지 종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고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의 결정 방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표준의 결정 방식입니다.
- 재산세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즉, 주택, 건물, 토지 등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 별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주택과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합산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이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2주택 이상자는 9억 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비교
실제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차이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재산세 : 공시가격 9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은 9억 원 × 60% = 5.4억 원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자로 공시가격 9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은 (9억 원 × 80%) – 12억 원 = -4.8억 원입니다. 음수이므로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이처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의 결정 방식,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서 차이가 있어, 세금 부담도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차이를 이해하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표준의 결정 방식과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