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어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NO’? 2024년부터 바뀐 보험료 산정법 핵심 정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른 충격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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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왜 자동차를 따졌을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보유 현황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왔습니다. 자동차는 일종의 재산으로 분류돼 차종, 배기량, 잔존가액에 따라 점수를 매겼고, 이 점수를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면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 금액이 올라가 매달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종합소득이 5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급별로 정해진 점수에 일정 금액(약 139.9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보유 대수와 차종에 따른 점수를 토대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는 구조’였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의 큰 변화

하지만 2024년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폐지되었습니다. 당·정 협의를 거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과 재산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또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의 기본 공제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어 전반적인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 소유가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완전히 사라진 이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대적 부담을 덜고,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 기존에는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더 붙으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오로지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이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습니다.
  • 결국, 정부가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불합리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가 지역가입자에게 주는 혜택

자동차 보험료 폐지와 재산 기본 공제 확대 효과로 인해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가 평균 월 2만 5천 원 가량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9만 6천 세대는 평균 월 2만 9천 원의 인하 혜택을 받습니다.

  • 일부 세대는 월 4만 5천 원까지 보험료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 지역가입자 전체로 보면 연간 약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이제 2024년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은 다음 주요 항목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 소득: 종합소득 및 기타 소득들을 중심으로 보험료 산정
  • 재산: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가액. 기본 공제가 크게 확대됨

자동차는 완전히 배제되어,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른 보험료 변동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앞으로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산정되며,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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