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700만원 한도를 넘어 무한정 공제받는 방법






의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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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의 기본 원리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특별세액공제의 하나로, 병원비가 많이 들었을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총급여액의 3%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없고, 15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가 많아도 총급여의 3%를 넘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자와 한도 확인하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대상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한 경우

  • 본인의 의료비
  •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 만 65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
  • 장애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
  • 난임시술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한 경우

배우자, 성인 자녀 등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

의료비 종류공제율
일반 의료비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
난임시술비30%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이런 것들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의원의 진찰료, 진료비, 수술비
  • 치과 치료비 (임플란트 포함)
  • 한의원·한방병원 치료비
  • 의약품 구입비 (한약 포함)
  •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1인 연 50만원 한도)
  •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이런 것들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비
  • 미용 목적의 시술비
  •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진단서 발급비용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팁

맞벌이 부부라면 유리한 쪽으로 몰아주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의료비는 소득 기준 확인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어 의료비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나 함께 사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후 공제받기

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보험금을 먼저 청구한 후 남은 금액을 공제받으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새로운 변화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만 6세 이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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