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공제 누락입니다. 가족이라도 소득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실수로 누락되기 쉽고, 그만큼 환급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부양가족공제를 빠뜨렸더라도, 정확한 방법을 알면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왜 부양가족공제를 놓치게 되는가?
- 누락된 부양가족공제, 어떻게 바로잡나요?
- 누락 대상, 누구까지 포함될까?
- 경정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환급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왜 부양가족공제를 놓치게 되는가?
부양가족공제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가족의 소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실수로 누락되기 쉽습니다.
특히 장인·장모, 시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은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만, 자주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니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소득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누락되기 쉽습니다.
누락된 부양가족공제, 어떻게 바로잡나요?
부양가족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연말정산 후에도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신청 가능
두 방법 모두,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고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 대상, 누구까지 포함될까?
부양가족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기타 부양가족(형제자매, 자녀 등)
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가족이 금융소득(이자·배당)만 있다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 수정할 과세연도를 선택하고,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누락된 부양가족공제 항목을 추가합니다.
- 추가한 후,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지정한 계좌로 환급액이 송금됩니다.
환급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를 제출하면, 1~2개월 내에 환급액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신청한 경우도 비슷한 기간 내에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신청 시점에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추가 공제를 통해 얼마나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환급액은 경정청구 후 1~2개월 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양가족공제 누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쉽게 바로잡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환급액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