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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할 때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1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양가족공제예요.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2명이라면 300만 원을 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나이, 동거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공제받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조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예외로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대부분의 종합소득
2. 나이 조건
나이 기준은 부양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동거 조건
기본적으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며,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일시적인 별거도 인정됩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별 상세 기준
본인
모든 납세자에게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
법적으로 혼인신고된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며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만 60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만 20세 이하(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어야 합니다. 입양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 대상이 되며,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중요한 팁: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하루라도 나이 기준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 중에 만 21세가 된다면, 그 날짜까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혜택도 알아보세요
부녀자 공제
여성 근로자라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한부모 공제
2025년부터 한부모 공제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배우자 없이 만 20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추가공제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제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의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나이, 소득, 동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특히 소득 기준을 초과한 가족은 자동으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