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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공제란?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를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혜택 중 하나입니다.
연금보험료는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이며, 사업주가 부담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한 본인 부담 보험료 전액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모두 가능
-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액도 포함
공제 한도는 따로 없으며, 납부한 금액 전액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보험료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계된 공제 혜택
퇴직연금(IRP, DC형, DB형)에 가입한 근로자도 연금보험료 공제와 함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도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IRP, DC형)에 본인 부담금 납입 시 연금보험료 공제 적용
- DB형 퇴직연금은 사업주 부담금만 있음, 본인 부담금 없음
- 공제 대상은 본인 부담금만 해당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병행하면 세금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할 공제 포인트
-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주가 부담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연체금, 자동이체 감액금, 반납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과 비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실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이렇게 활용하세요
연금보험료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혜택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IRP, DC형)에 본인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반드시 공제받으세요.
-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액도 공제 대상
- 퇴직연금(IRP, DC형) 본인 부담금도 공제
공제 대상과 비대상을 정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와 퇴직연금 연계 혜택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이라는 점, 배우자와 부양가족 명의의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