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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실수가 왜 생기는가
부가세 신고 시즌이 되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제 대상이어야 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이 불공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실수가 생기면 환급받아야 할 부가세를 못 받거나, 신고 내용이 잘못되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따라해보세요.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공제 수정하기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메뉴 이동
먼저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다음 경로를 따라 이동하세요:
좌측 메뉴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2단계: 공제 여부 조회
조회 기간을 설정한 후 공제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불공제 상태인 항목을 확인하고 싶다면 공제 여부를 ‘불공제’로 설정하여 조회하세요.
페이지가 여러 개인 경우 마지막 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변경하면 리스트가 변동되기 때문에 역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항목 선택 및 공제 변경
공제로 변경해야 할 항목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여러 개의 항목을 한 번에 선택해도 됩니다.
각 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 상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세요:
- 불공제 → 공제로 변경할 항목: 공제 선택
- 공제 → 불공제로 변경할 항목: 불공제 선택
4단계: 변경 저장
모든 조정을 완료한 후 반드시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변경사항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변경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팝업이 나타나면 성공입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수정하기
현금영수증은 좀 다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신용카드와 달리 엑셀을 이용한 일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하나하나 수정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정 절차
홈택스 좌측 메뉴에서 다음 경로로 이동하세요: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
조회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하고 확인할 분기를 설정한 후, 공제 여부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변경할 현금영수증 항목을 체크하고 공제 상태를 조정한 후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당연불공제는 변경 불가
화면에 ‘당연불공제’로 표시된 항목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사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이런 항목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대로 두면 됩니다.
소득공제용을 사업자용으로 변경하기
이것도 공제 실수의 원인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용도를 ‘지출증빙용(사업자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방법
홈택스에서 다음 경로로 이동하세요: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서 ‘지출증빙용(사업자용)’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변경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변경 후 확인사항
변경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공제 상태를 변경한 후 부가세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새롭게 업데이트됩니다. 변경 전후 금액이 달라졌는지 꼭 확인하세요.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혹시 변경 중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이제 놓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해보세요. 몇 분만 투자하면 수십만 원 이상의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