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부담이 한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목차
1. 다주택자 재산세율의 기본 원칙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 소유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주택 이상 소유자는 0.5%~5%까지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즉, 집을 더 많이 가질수록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집이 많다고 무조건 세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특례 적용이 가능하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2. 1세대 1주택 특례와 다주택자 차이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집니다. 즉, 집을 한 채 더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 2주택 이상: 일반 세율 적용
3. 다주택자 특례 적용 조건
다주택자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 조건을 활용하면, 다주택자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주택 수 산정 기준과 예외
주택 수를 산정할 때는 세대원이 소유한 모든 주택을 합산합니다. 지분만 소유하거나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하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예: 동거봉양, 국외이전 등)
주택 수 산정 시 이러한 예외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5.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ETAX(전자세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기한: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방법: ETAX 온라인 신청
신청을 놓치면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니, 꼭 기한을 지켜 신청하세요.
다주택자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조건과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례 적용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