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세대 1주택 특례가 뭔가요?
재산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세율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특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주택을 소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세율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주택자도 1주택자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혼인 전에 소유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주택자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 특례세율을 받으려면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시키는 절차인데요.
예를 들어 혼인 전에 집 한 채를 소유했고, 혼인 후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또 다른 집을 구매했다면? 혼인 전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서 현재 거주 중인 주택 한 채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세금 절감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수 산정 제외 조건
혼인 전 소유 주택
혼인 신고로 2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5년 이내이면서 추가로 주택을 더 취득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중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주택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세대의 범위
「주민등록법」상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나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됩니다.
중요: 제외된 주택도 재산세가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수만 제외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상세 가이드
신청 기한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놓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 (추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신청’ 클릭
-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페이지로 이동
- ‘신청인’ 및 ‘납세인’ 정보 입력
- ‘주택 명세서’ 작성 창에서 제외할 주택 유형 선택 (예: 혼인전 주택, 상속주택 등)
- 배우자 정보 입력
- 필요한 서류 업로드 (혼인관계증명서 등)
- 확인 및 신청 버튼 클릭
필요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전 주택의 경우)
- 상속관계증명서 (상속 주택의 경우)
- 주택 관련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등)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기간 제한을 확인하세요
혼인 전 주택이든 상속 주택이든 5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5년을 초과하면 특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추가 취득에 주의하세요
혼인 전 소유 주택으로 특례를 받으려면 추가 주택 취득이 없어야 합니다. 혼인 후 세 번째 주택을 구매하면 특례 조건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수 산정 제외는 세율 인하 혜택이지, 제외된 주택에 대한 세금 면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제외된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과세기준일부터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지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달력에 표시하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