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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란 무엇인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족이, 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해당되며,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검진, 진료, 약값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피부양자 조건 3가지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
- 이자, 배당, 연금, 근로,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
3.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
- 형제자매는 미혼,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한해 인정
누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나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형제자매 중 미혼,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의 가족도 동일하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배우자도 피부양자 대상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피부양자 자격은 다음의 경우 상실됩니다.
-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을 초과
- 직장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
-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 변화
-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 상실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과 서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 팩스, 우편
- 전화 신청
- 인터넷, 모바일 앱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록 시 모든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