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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반납제도란 무엇인가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면서 잃었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IMF 외환위기 이후 실직으로 인해 생활비가 필요했던 분들이 당시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그 돈을 반납함으로써 예전의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그 기간의 보험료 납부 기록이 사라집니다. 반납하면 이를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 증가 효과
반환일시금 반납의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622만 원을 반납했더니 월 24만 4,000원의 연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20년 동안 받으면 약 6,000만 원이 되는데, 이는 반납한 금액의 약 10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총 수령액이 약 8,0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큰 효과가 날까요?
비결은 소득대체율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과 비교해서 연금액을 결정하는데, 이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이 70%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낮아져서 현재는 약 41.5% 수준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반납한 기간에 적용되던 높은 소득대체율(당시 70%)을 다시 적용받게 됩니다.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소득대체율이 높은 시절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으니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 기간 | 소득대체율 |
|---|---|
| 1988~1998년 | 70% |
| 1999~2007년 | 60% |
| 2008년 이후 | 50% → 점진적 감소 |
| 현재(2025년) | 약 41.5% |
누가 반납할 수 있을까요?
반환일시금 반납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이라면 언제든지 가능
- 60세 도달 이후라도 연금 지급 연령이 되기 전이면 반납 가능
주의할 점은 60세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금액이 크다면 최대 2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으니, 일시에 큰 부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때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내야 합니다.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하는 달의 전달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이는 당시의 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 오래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일수록 이자가 더 쌓이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본인이 반납해야 할 정확한 금액과 반납 시 얼마나 연금액이 증가할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이제라도 반납을 통해 노후 자금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반납을 적극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