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내 부담은 얼마나 늘까?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는 소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9%였던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13%로 오르게 되는데, 이 변화가 내 월급과 연금 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보험료율 인상, 언제부터 어떻게?
  •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 인상
  • 내 월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 소득대체율도 오른다, 연금 수령액은?
  •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도 조정

보험료율 인상, 언제부터 어떻게?

2025년에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9%였던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13%로 올라갑니다. 한 번에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나눠서 올라갑니다.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2033년: 13.0%

이렇게 매년 1월에 보험료율이 0.5%씩 인상되며, 7월에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가 다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 인상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한 번에 큰 폭으로 올리는 대신, 8년간 매년 조금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해 2033년까지 총 4%포인트가 인상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막고 국민들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은 앞으로 수십 년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점진적 인상이 필요합니다.


내 월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보험료율이 0.5%씩 오르면, 내 월 보험료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0만 원인 경우 2025년까지는 월 45,000원(9%)을 냈지만, 2026년부터는 47,500원(9.5%)으로 2,500원이 늘어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637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최대 월 573,300원을 내야 하며, 하한액(40만 원) 미만인 분들은 월 36,000원을 내게 됩니다. 매년 보험료율이 오르면 이 금액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 상한액 초과: 월 573,300원
  • 하한액 미만: 월 36,000원

소득대체율도 오른다, 연금 수령액은?

보험료율이 오르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1.5%에서 43%로 한 번에 인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앞으로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혜택은 이미 연금 수급을 앞둔 기성세대에게 먼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도 조정

2025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한액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분들은 40만 원 기준으로, 637만 원 초과인 분들은 637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바뀌면 보험료도 함께 변동되니, 매년 7월에도 보험료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보험료율과 함께,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니, 내 연금 계획을 다시 점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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