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4% 인상 vs 연금 1.5% 상향






국민연금 개정법에 따른 세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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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

2025년 3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바로 보험료율의 인상입니다.

현재 월 소득의 9%를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2026년부터 매년 0.5%씩 올라서, 2033년에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4%를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8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이유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에는 9.5%, 2027년 10%, 2028년 10.5%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매년 1월에는 보험료율이 0.5%p씩 올라가고, 7월에는 기준소득월액 변동에 따른 조정이 발생합니다.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받는 연금 증액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 받는 연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평균 월급 대비 얼마나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비율이 41.5%에서 43%로 올라갑니다. 2028년에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던 것을 개정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더 큰 상향 조정입니다.

보험료는 올리되, 나중에 받는 연금은 더 많게 하겠다는 정책이네요.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보험료 변화

당초 정부안에서는 세대별로 다른 인상률을 제시했었습니다:

  • 50대 이상: 연간 1%씩 인상
  • 40대: 연간 0.5%씩 인상
  • 30대: 연간 0.33%씩 인상
  • 20대: 연간 0.25%씩 인상

하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청년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고려했지만, 제도의 일관성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월급으로 따져본 영향

월급 309만 원의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33년까지 총 8년간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 약 5천만 원

그 대신 받을 연금 증액: 약 2천만 원

보험료는 더 내지만, 수령 연금도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분이 더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국가 지급 보장으로 안정성 강화

이번 개정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수지 적자 시점이 7년 뒤로 연기되고(2048년), 기금 소진 시점도 8년 뒤로 연기됩니다(2065년).

또한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더욱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입니다. 세대별 수익비도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 1.7 이상, 20년 가입자 기준 1.6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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