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장애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2025년 달라진 선정기준액
- 연금액 산정의 핵심 요소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
- 수급자별 지급액 비교
장애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조건과 장애 등급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장애인만 수급 가능합니다 (1급, 2급, 또는 상급 장애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경증장애인(3~6급)은 장애수당을 받습니다
2025년 달라진 선정기준액
2025년부터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변동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 가구 유형 | 2024년 | 2025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130만 원 | 138만 원 | 8만 원 |
| 부부가구 | 208만 원 | 220만 8천 원 | 12만 8천 원 |
선정기준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월 소득 + 재산 환산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액 산정의 핵심 요소
1. 소득인정액
연금액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과 실제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이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2. 수급자의 지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연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장 높은 급여를 받습니다
- 차상위계층: 중간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 차상위 초과자: 가장 낮은 급여를 받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선정기준액과의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기초급여를 받습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수급자의 지위(기초수급자, 차상위 등)에 따라 30,000원~432,510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수급자별 지급액 비교 (2025년 기준)
18~64세 기준으로 수급자 지위별 최대 지급액입니다.
| 수급자 지위 | 월 지급액 |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가) | 432,510원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설) | 342,510원 |
|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 80,000원 |
| 차상위 초과 | 50,000원 |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 연금액이 다시 조정됩니다.
연금액 산정 예시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 선정기준액: 138만 원
- 소득인정액: 0원 (수입 전혀 없는 경우)
- 차액: 138만 원
- 기초급여: 300,000원 (차액의 일정 비율)
- 부가급여: 90,000원 이상
- 월 총 지급액: 약 390,000원~
마지막 체크포인트
연금액은 다음 요소들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합니다:
-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
- 기초수급 여부
- 선정기준액과의 차이
- 나이 (65세 이상 여부)
따라서 정확한 연금액을 알려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