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입대상과 소득기준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내 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의 소득기준과 가입대상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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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사업장가입자: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농업인, 무직자 등 소득이 있는 개인
- 임의가입자: 전업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하는 경우
- 임의계속가입자: 만 60세 이후에도 연금 기간을 채우거나 수령액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
가입 여부는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본인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 일수) × 30일
이 금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모든 과세소득이 포함되며,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2025년 소득기준 변경점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구분 | 2024년 7월~2025년 6월 | 2025년 7월~2026년 6월 |
|---|---|---|
| 하한액 | 39만 원 | 40만 원 |
| 상한액 | 617만 원 | 637만 원 |
즉,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이라면 40만 원으로, 637만 원을 초과하면 637만 원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증가율(3.3%)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산정합니다.
- 사업장가입자: 본인 4.5%, 회사 4.5% (총 9%)
- 지역가입자: 본인 9%
- 임의가입자: 중위수 소득 적용 (본인 희망 소득 신고 가능)
- 임의계속가입자: 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만 원이라면 보험료는 36,000원(40만 × 9%)입니다. 637만 원이라면 573,300원(637만 × 9%)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차이
지역가입자는 사업, 근로, 임대, 농업소득 등 실제 소득을 합산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반면,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중위수 소득(2025년 기준 100만 원)을 적용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노후 준비에 유리합니다.
2025년 국민연금의 소득기준과 가입대상은 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가입 유형을 확인해, 올바른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