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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보험료 인상 배경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3년 만에 1.48% 인상되어 7.19%가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 둔화와 보험료 동결의 반복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약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재정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인플레이션과 국민의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해 불가피하게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화
2025년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월별 보험료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2235원 인상 (약 15만 8,464원 → 16만 699원)
-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1280원 인상 (약 8만 8,962원 → 9만 242원)
직장가입자 예시
- 보수월액 300만원: 10만 6,350원 → 10만 7,850원 (1,500원 인상)
- 보수월액 500만원: 17만 7,250원 → 17만 9,750원 (2,500원 인상)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과 자동차 보유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2025년 주요 보험료율 및 소득 상한액 변경
건강보험료율 외에도 2025년에는 월 소득 상한액이 1억 2,705만 6,982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700만원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 2023년 월 소득 상한액 : 약 1억 1,033만 원
- 2024년 월 소득 상한액 : 약 1억 1,962만 원
- 2025년 월 소득 상한액 : 약 1억 2,705만 원
이외에도 건강보험 하한액,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과 연동된 다양한 조정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한 개편 주요 내용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개편 2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 재산 기본 공제 금액 대폭 상향 : 기존 500만~1,350만원 수준에서 전 가입자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인상
-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하여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반 강화
- 소득 및 재산 부과 기준 세분화 : 재산세 과세표준 및 소득 기준을 낮추어 부과 부문 조정
이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고, 보다 공정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다중 재산 부과 문제와 복잡한 피부양자 자격 문제를 개선하여 보험료 현실화를 꾀하면서, 국민 부담 완화를 함께 추구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