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2025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상·하한액
- 금융소득 반영 기준, 2025년 9월부터 대폭 강화
- 피부양자 자격 기준도 엄격해진다
- 지역가입자, 재산 공제액 상향
2025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2025년에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2년 연속 동결로,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지 않아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모두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2년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상·하한액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보험료는 2024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2025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보수월액은 279,266원(하한)에서 12,705,698원(상한)까지이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월 1만 원 수준에서 최대 약 848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수월액 하한: 279,266원
- 보수월액 상한: 12,705,698원
- 건강보험료 하한: 약 1만 원
- 건강보험료 상한: 약 848만 원
금융소득 반영 기준, 2025년 9월부터 대폭 강화
2025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금융소득 반영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야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월급 외 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등) 연 2,0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 기존: 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2025년 9월부터: 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피부양자 자격 기준도 엄격해진다
2025년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합계가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지만, 이제는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재산 기준도 강화되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3.6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연 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3.6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역가입자, 재산 공제액 상향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는 금액이 기존 500~1,350만 원에서 전 가입자 동일하게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산 공제액: 5,000만 원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고, 금융소득 반영 기준과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액도 상향되어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