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2025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 직장인·지역가입자 보험료 변화
- 월 소득 상한액 인상, 고소득자 영향
- 2025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시행
-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 지역가입자, 재산 공제액 상향
2025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2년 연속 동결로, 역대 4번째 사례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
직장인·지역가입자 보험료 변화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024년 158,464원에서 2025년 160,699원으로 2,235원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8,962원에서 90,242원으로 1,280원 인상됩니다.
- 보수월액 300만원: 106,350원 → 107,850원 (+1,500원)
- 보수월액 500만원: 177,250원 → 179,750원 (+2,500원)
월 소득 상한액 인상, 고소득자 영향
2025년 건강보험 월 소득 상한액은 119,625,106원에서 127,056,982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월 소득 상한액: 127,056,982원
- 2024년 월 소득 상한액: 119,625,106원
2025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시행
2025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전면 시행됩니다.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 추가 보험료 부과
- 소득 부과 정산제도 확대: 건강검진 항목 추가, 희귀질환 산정 범위 확대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연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3.6억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탈락됩니다.
-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자격 탈락
- 재산세 과세표준 3.6억원 초과 +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자격 탈락
지역가입자, 재산 공제액 상향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는 금액이 기존 500~1,350만원에서 전 가입자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 재산 공제액: 5,000만원
2025년 건강보험료율 변화와 2단계 개편으로 인해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외 소득과 재산 공제액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보험료 부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