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료율, 7.09%로 2년 연속 동결! 직장인·지역가입자 모두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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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보험료율, 7.09%로 동결

2025년에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유지됩니다. 이는 2024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2년 연속 동결된 사례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면,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모두 월 보험료 부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수액에 7.09%를 곱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 중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 7.09% (2년 연속 동결)


왜 2년 연속 동결되었을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5년 보험료율을 동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험료율 인상이 이어졌지만, 2024년과 2025년에는 인상 대신 동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국민 부담 완화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둘째, 의료비 지출 효율화와 의료이용체계 정상화를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투자와 응급의료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모두 동일 적용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액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도 재산(집, 자동차 등)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계산 시 공제 금액이 대폭 상향되어 부담이 다소 완화됩니다.

  • 직장가입자: 월 보수액 × 7.09%
  •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산정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확인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도 2025년에 동결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로,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약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됩니다. 이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2025년 동결)


보험료 산정 기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건강보험료는 2024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4년에 받은 월평균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확정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매년 4월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며, 연말정산과 함께 차액이 정산됩니다. 즉, 2025년 4월에는 2024년 보수총액에 따라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고,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기준: 2024년 보수총액
  • 산정 시기: 2025년 4월
  • 적용 기간: 2025년 4월 ~ 2026년 3월

2025년 9월, 건강보험료 개편 예고

2025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가 2단계로 개편됩니다. 주요 변화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와 소득 기준 조정입니다.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연 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계산 시 공제 금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되어 부담이 다소 완화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기준: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 재산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상향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2년 연속 동결되었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동결되어 부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5년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제도가 개편되니, 소득과 재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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