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령연금 수급은 소득기준과 감액 조건에 따라 수령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 기준과 감액 규정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기준과 선정방식
2025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연금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부가구는 합산 소득인정액이 364.8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각각 약 15만원, 24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노인의 경제상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된 수치입니다.
노인의 소득 수준과 재산을 고려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일 때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선정방식
수급자는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내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대상이나, 경제 상황 상승에 따라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촘촘해지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연금 수급 대상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비동거 직계 존속·비속의 의료비, 교육비 등도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
- 가족폭력 사건 증명서 확인 시 사실혼이 아닌 이혼도 인정, 수급 제한 완화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신체가 불편하신 분은 연금공단 지사의 방문 신청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노령연금 감액 조건 및 구체적 산정 방식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만큼 연금이 감액됩니다. 감액 기준은 크게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초과 소득 구간 (월) | 감액 방식 |
|---|---|
| 100만원 미만 | 초과 소득의 5% 감액 |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10% |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
예시로, 월 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5만원(100만원 초과 기본 감액) + 20만원(초과분 20만원의 10%) = 7만원이 감액됩니다.
감액 한도는 전체 노령연금의 50%까지 입니다.
4. 소득인정액 계산 시 반영 요소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을 넘어서 아래의 항목들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자의 공정한 선정과 지원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 근로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 금융재산과 부채 등 재산 관련 환산 소득
- 비동거 직계존속·비속의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 공제
특히 비거주 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가 공제되는 점은 국민 복지 확대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실제 생활비 부담’이 반영되는 공제 항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