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미만 가입기간으로 인해 일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산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예: 만 60세 이상) 도달 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게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합니다.
반환일시금 수급 조건 – 10년 미만 가입자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입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청구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 유족이 납부했던 보험료를 반환받기 위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가 10년 미만 가입 기간으로 인해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
- 사망한 가입자에 대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유족인 경우
- 유족연금 수급권이 존재하지 않아 반환일시금이 대신 지급되는 경우
이 경우 유족은 가입자의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신청 절차
신청자격 및 청구권자
-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합니다.
-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청구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반환일시금 청구는 가입자의 유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신청
- 전화 및 팩스 신청(조건 규정에 따라 가능)
- 인터넷 신청
필요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또는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급권자의 사망 증명 서류(사망진단서 등) – 유족 청구 시
- 본인 명의의 입출금 가능한 예금통장 사본
신청기한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반환일시금 대신 유족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반환일시금 신청 시 지급받는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 원금에 일정 이자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해당분에 대해 앞으로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은 상실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경우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를 통해 사전상담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표
| 구분 | 반환일시금 |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
|---|---|---|---|
| 대상 | 10년 미만 가입 후 60세 이상 수급권자 |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 |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대상 아님 |
| 지급 형태 | 납부 보험료 및 이자 일시금 | 월별 연금 지급 | 일시금 (장제 보조성격) |
| 청구권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유족 | 유족(범위 확대) |
| 청구 기한 |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 없음 (기본권 유지) |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