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미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고도 연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만 60세가 되었을 때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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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만 60세가 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망 등으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환일시금,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면,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향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이 제도는 강제가 아니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입자가 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60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복원되어 연금 혜택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어떻게 하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려면, 지급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부터 반납 신청일 전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액 일시 납부
  • 금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 가능

분할 납부 횟수는 이전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 가입기간분할 반납 횟수
1년 미만3회
1년 이상 5년 미만12회
5년 이상24회

반환일시금 반납 시 주의할 점

  • 반환일시금 반납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상실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후 자격이 상실된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사망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반환일시금 반납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반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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