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혹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국적을 포기할 때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기한을 놓치면 평생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와 청구 기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지급받는 일시금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국적을 상실할 때 지금까지 납입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 60세 도달 시 (일정 조건)
반드시 기억해야 할 5년 소멸시효
기본 규칙: 5년 이내에 청구하세요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이것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돈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5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10년 연장 제도
단,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규정은 2018년 1월 25일 당시 지급연령 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적용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모든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상호주의 국가인 경우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한국 국민에게 한국의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2.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인 경우
한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4개 국가와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3. 특정 비자 소유자인 경우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조건 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국 귀환 시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본국으로 귀환하는 외국인은 다른 경우보다 빠르게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미리 청구 가능
2007년 8월 29일부터는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할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출국 후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특별 지급 서비스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면 인천공항에서 직접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날까지 국민연금공단에 퇴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청구 절차와 방법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청구
-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어디서 청구하나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장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중요: 취업, 학업 등 다른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국 귀환,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여야 합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려면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서 납입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5년의 소멸시효 기한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반환일시금을 받을 조건을 확인한 후 서둘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