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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크게 두 가지 의무 가입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원은 가입하는 사업장가입자와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지역가입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분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 유족, 장애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히 주부나 출산·육아로 인해 일을 중단하신 분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가입 조건 및 제외 대상
임의가입 가능한 사람
-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이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프리랜서, 개인 투자자 등 소득이 불규칙한 자
임의가입 불가능한 사람
- 공무원, 교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이 있는 자
- 외국인 (일부 제외)
-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란 무엇인가?
만약 60세가 되었는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었지만, 가입 기간이 부족한 분들이 65세까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 조건을 맞추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조건 및 제외 대상
임의계속가입 가능한 사람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과거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자
- 60세에 도달하여 가입 자격을 상실한 자
- 외국인 가입자 포함
-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
임의계속가입 불가능한 사람
- 65세 이상인 자
- 60세 도달 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
- 전액 미납한 자 (납부 후 가입 가능)
보험료는 얼마나 낼까?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어떻게 정할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체 개인 가입자 중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수 기준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자신의 능력에 따라 중위수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여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원과 달리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50%를 부담해주는 회사원과는 다르니까요.
임의가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가며 임의가입을 선택할까요?
1.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므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2.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액 증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이 필요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는 연금액도 커집니다.
3. 장애, 유족연금 혜택
단순히 노후 자금뿐 아니라 장애나 사망 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도 포함됩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연금 혜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충분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