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납부하는 ‘반납’ 제도는 가입 기간을 확장하거나 연금 수급 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상인 가입자도 반환일시금 반납이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의 기본 개념과 60세 이상 가입자 적용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반환일시금 반납이란?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된 가입자 또는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 대상이 안 되는 경우 등, 연금 대신 국민연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및 이자를 합산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국민연금에 반납하면, 과거에 납부했던 가입 기간을 복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반환일시금 반납은 연금 수급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만 반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2. 60세 이상 가입자도 반환일시금 반납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면 반환일시금이나 국민연금 가입 관리가 제한될 것이라는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60세 이후에도 가입 자격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60세가 넘었어도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 반납 신청 대상이 됩니다.
- 가입 자격 상실일과 반납 신청일이 같은 날일지라도 신청 가능하며, 납부 예외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라도 국민연금 가입 상태라면 반환일시금 반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과 납부 방법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부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디지털 ARS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현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있는 분만 신청 가능
반납 신청 절차
- 반납 신청 시, 신청 달의 다음 달 11일에서 15일 사이에 반납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발송된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말일까지이며, 이때 전액 일시납부하거나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시에는 반드시 납부 횟수를 작성해야 하며, 납부 횟수는 납부 예외자 포함 여부와 가입 기간에 따라 제한됩니다.
4. 반납금 산정 기준과 분할 납부 기준
반납금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날짜부터 반납 신청일 이전 달까지의 기간 동안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즉, 단순히 반환일시금 액수에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종전 가입기간 | 분할 납부 횟수 |
|---|---|
| 1년 미만 | 3회 이내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2회 이내 |
| 5년 이상 | 24회 이내 |
반납금이 부담될 경우 위 표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인 반환일시금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나중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분할 납부 이자 계산 시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달부터 반납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별로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