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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반납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다가 일정 조건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를 다시 납부하면 이전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반환일시금 반납이라고 부릅니다. 반납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향후 받게 될 국민연금 금액도 커집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과거 가입 기간이 복원되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 중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가입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분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 60세 이후에도 가입 중인 경우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정부24,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분할 납부를 원하시면 분할 횟수를 입력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다음 달 11~15일경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말일까지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디지털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과 절차
온라인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격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자격이 맞다면 반납금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3일 이내 처리
-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 발송
- 고지서 금액을 말일까지 납부
미납 시 1회 안내가 있으며,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와 이자 계산
반환일시금 반납은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시면 분할 횟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1년 미만: 3회 이내
- 가입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이내
- 가입 기간 5년 이상: 24회 이내
반납금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납부합니다.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분할 납부 시 각 분할 납부금에도 이자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