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월소득 309만 원 초과하면 최대 25% 감액된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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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 제도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추가로 일을 하게 되면 연금이 깎이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령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을 시작한 후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만약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중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해당됩니다. 이자, 배당금, 다른 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9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월소득에 따른 감액 비율

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는 A값을 초과한 소득의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A값 초과소득 감액 비율 월 감액액
1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의 5% 최대 5만 원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의 10% 5만 원 ~ 15만 원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의 15% 15만 원 ~ 30만 원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의 20% 30만 원 ~ 50만 원
400만 원 이상 초과소득의 25% 50만 원 이상

예시: 월소득이 350만 원이라면?

A값(309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41만 원입니다. 이는 100만 원 미만이므로 초과소득의 5%인 약 2만 원이 감액됩니다.

연금 감액에는 상한선도 있습니다. 받는 연금액의 최대 절반(1/2)까지만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개정된 내용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초과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기존의 5개 감액 구간 중 첫 번째(100만 원 미만)와 두 번째(100~200만 원 미만) 구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 개정으로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9만 8,000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앞으로는 월 509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현명한 대처 방법

1. 연기연금제도 활용

노령연금은 최장 5년까지 수령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기연금제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2. 소득 구조 재검토

소득의 구성을 살펴보세요. 이자나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은 연금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줄이고 다른 형태의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기준 활용

올해부터는 월 소득 200만 원까지의 초과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A값(30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월 509만 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연금 감액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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