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재산과 건강보험료, 왜 관계있을까요?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본 구조
- 재산 소유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재산 종류별 반영 기준과 공제
- 소득과 재산 연동 방식과 산정 주기
- 재산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의할 점
재산과 건강보험료, 왜 관계있을까요?
많은 분께서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는 ‘급여 기반’ 보험료만 신경 쓰지만, 재산 소유 여부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라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기준으로도 보험료가 매겨져 내 재산 상태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주로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 등),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가치 등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한 점수를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본 구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은 크게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로 나뉩니다.
- 소득 보험료 : 지역가입자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 재산 보험료 : 보유한 재산의 가치를 점수화하여 산출됩니다.
이 두 가지 점수를 합산하여 월별 건강보험료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 시점은 매년 11월에 직전 연도 소득과 당해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 설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다음 연도 1월~10월까지 고지됩니다.
재산 소유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재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 지역가입자 본인 또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 금액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재산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과세 표준을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점수로 환산합니다.
- 점수당 산정액은 일정 금액(예: 1점당 약 208원)으로 곱해져서 재산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재산 기본공제가 적용돼 일정 금액 이하 재산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건물, 주택
- 전월세 보증금(무주택자의 경우)
- 선박, 항공기 등
- 자동차(별도 등급 산정)
재산 종류별 반영 기준과 공제
부동산 재산가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별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주택 :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적용
- 토지 및 건축물 : 공시가격의 70%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적용
- 재산 합산 금액에서 기본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어 일부 재산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무주택 지역가입자이거나 임차(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을 재산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자동차 재산의 경우는 별도의 등급(1~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과하고, 이 점수도 재산 보험료 점수에 합산됩니다.
소득과 재산 연동 방식과 산정 주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반영되는 소득과 재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 자료 : 국세청에 신고된 직전 연도 소득(예: 2024년 보험료는 2023년 소득 기준)
- 재산 자료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 년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과 소득으로 계산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해 월별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재산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의할 점
“재산과 소득 합산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부터 9억 원 사이인 경우 연간 소득 제한 요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계산해 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 공동 명의 여부도 보험료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상·하한제도가 있어 매우 적은 소득이나 재산인 경우 최소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되기에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규모가 높으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 재산 변동 시기는 6월 1일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연 중 재산 취득이나 처분 시 다음 연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 연금 소득은 공적연금만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고, 사적연금은 제외되는 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