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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 중이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가정의 기둥을 잃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마련된 중요한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입자의 사망이 유족연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입 기간 10년 이상,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 순위
유족연금은 모든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먼저 지급됩니다.
| 순위 | 대상 | 수급 요건 |
|---|---|---|
| 1순위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
| 2순위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3순위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4순위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5순위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중요한 것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으면 아무리 조건을 갖춘 자녀가 있어도 배우자가 우선 수급권을 갖게 됩니다.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유족연금의 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15년이면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에게는 기본연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조건 및 중단
지급 조건
유족연금은 처음 3년간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이후 3년이 지나면 출생 연도별로 정해진 나이(1953~1956년생은 56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가 될 때까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족연금 자체는 비과세 소득이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지급 중단 사유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
- 장애가 없는 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 장애가 없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특히 배우자의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이 완전히 중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가장 중요한 주의점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입자 사망 후 신청을 미루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순위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