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도 변동되면서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변동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배경과 전망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에는 최대 13%에 도달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즉, 8년에 걸쳐 서서히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 인상은 단순히 보험료율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충분한 연금 수급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함께 상향 조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는 9%지만 2026년에는 9.5%, 2027년에는 10%로 점차 인상되는 방식입니다.
임금 상승과 물가 변동에 따른 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가 인상의 주요 배경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연금 보험료 산정과 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최저액(하한액)과 최고액(상한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실제 소득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각각 하한액 또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최저 40만원 (2025년 7월부터 인상)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최대 637만원 (2025년 7월부터 인상)
이 범위 안에서 가입자의 소득이 산정되어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 변동과 보험료 산정의 관계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추세를 고려해 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상한액과 하한액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변동되면 보험료 산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올라가면,
상한액 이상 소득을 가진 가입자들은 월 보험료가 그만큼 상승합니다.
보험료는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 커지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저소득층 가입자의 보험료도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인상된 보험료율과 변동된 기준소득월액 적용 사례
다음은 2025년과 2026년 이후 변화된 내용을 실제 사례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한액 초과 가입자: 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637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기존 55만 5,300원에서 약 57만 3,300원으로 약 18,000원 인상됩니다.
- 하한액 미만 가입자: 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4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가 기존 약 35,100원에서 36,000원으로 최대 900원 인상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 가입자: 해당 소득 구간 가입자들은 기준소득월액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없으나, 보험료율 인상에 의해 점차 보험료 납부액이 상승합니다.
이처럼 보험료 인상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반영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직장가입자는 월 최대 9,000원까지 개인 부담 보험료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약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13%가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매년 물가와 임금 수준에 맞게 조정됩니다.
-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변하면, 가입자의 실제 납부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소득이 높거나 낮은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다소 상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