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국외이주,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입자 자격을 잃었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율이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같은 납부금액이라도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반환일시금 이자율은 2.6%로 확정되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수령액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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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거나, 국외이주,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부릅니다.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되며, 이자율은 매년 변동됩니다.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반환일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들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납부한 보험료는 각 월별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가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납부한 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11개월) 2025년 이자율(2.6%)이 적용됩니다.
2025년 이자율, 과거와 비교하면?
2025년 반환일시금 이자율은 2.6%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자율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이자율 |
|---|---|
| 2022년 | 1.2% |
| 2023년 | 3.5% |
| 2024년 | 3.0% |
| 2025년 | 2.6% |
2023년에 3.5%로 높아졌다가 2025년에는 2.6%로 다소 하락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이 2.6%로 결정되면, 납부한 보험료에 2.6%의 이자가 더해져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납부했다면, 1년간의 이자는 약 26만 원이 추가됩니다.
- 이자율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 2023년(3.5%)에 비해 2025년(2.6%)은 수령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반대로 2022년(1.2%)보다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받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 받았다면 2025년에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도 주목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나중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반납금액에 이자가 추가되는데, 2025년 기준으로 반납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2.6%입니다.
- 반납금액은 과거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연도별 이자를 더해 정해집니다.
- 이자율이 높을수록 반납금액이 많아지므로, 반납 시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반납금액이 많다면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향후 노령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라 반납 시점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이자율은 2.6%로, 최근 몇 년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며, 반납제도를 활용할 때도 이자율이 반납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반납할 계획이라면, 이자율 변동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