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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10만 명 이상이 수령했고, 금액으로는 7,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 납부한 보험료 + 이자
이 제도는 연금 급여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그동안 낸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주요 수령 대상자 기준
1.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 도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60세가 되었는데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인정소득 70만 원으로 115개월 가입한 경우, 약 1,400만 원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잃은 경우 반환일시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신고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연령별 수령 가능 시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60세 이후라면 정해진 연령이 되기 전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출생 연도 | 수령 가능 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본국법에서 한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과 본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24개국 이상)
-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가입한 경우
신청 기한, 잊으면 손해입니다
5년의 신청 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령 도달 사유의 경우에는 10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일시금으로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나중에 노령연금 수급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분까지 포함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 신청은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반납해서 연금 늘리기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면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의 이력까지 반영되어 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상계월수가 약 50개월에 불과해 경제성이 우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