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연 7,000억 원 지급…당신도 대상자일까?






반환일시금 수령 대상자 선정 기준

목차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10만 명 이상이 수령했고, 금액으로는 7,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 납부한 보험료 + 이자

이 제도는 연금 급여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그동안 낸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주요 수령 대상자 기준

1.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 도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60세가 되었는데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인정소득 70만 원으로 115개월 가입한 경우, 약 1,400만 원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잃은 경우 반환일시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신고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연령별 수령 가능 시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60세 이후라면 정해진 연령이 되기 전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수령 가능 연령
1953~1956년생61세
1957~1960년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본국법에서 한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과 본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24개국 이상)
  •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가입한 경우

신청 기한, 잊으면 손해입니다

5년의 신청 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령 도달 사유의 경우에는 10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일시금으로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나중에 노령연금 수급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분까지 포함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 신청은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반납해서 연금 늘리기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내면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의 이력까지 반영되어 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상계월수가 약 50개월에 불과해 경제성이 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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