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연 2.6% 이자,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될까?

목차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게 될 때,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자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반환일시금에 붙는 이자는 임의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이자율 적용 기간

이자는 다음과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금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의 기간

예를 들어 2010년 1월에 보험료를 낸 후 2025년 11월에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2010년 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어떤 이자율을 적용할까?

매년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바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이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 규모 은행들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길면, 해당 각 연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

2025년 적용 이자율

가장 최근의 이자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도이자율
2025년2.6%

2025년에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관련 계산을 할 때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6%가 기준이 됩니다. 비교적 낮은 이자율이지만, 수십 년간의 보험료 누적액에 적용되므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반납하면 연금이 늘어난다?

흥미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 계산 방식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때는 원래 받은 금액에 추가로 이자를 더해 납부합니다. 이 이자 계산 기간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을 하는 달의 전 달까지

이 기간에 해당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이자 계산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복리로 계산됩니다.

반납하면 뭐가 좋을까?

반납금을 납부하면 두 가지 큰 이점이 있습니다:

  • 이전 가입 기간을 복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145만원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약 320만원을 반납한 후 월 연금액이 98만원에서 107만원으로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자 계산의 핵심 포인트

반환일시금 받을 때

  • 기준이자율: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계산 기간: 보험료 납부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 달까지
  • 2025년 기준: 2.6%

반환일시금 반납할 때

  • 기준이자율: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계산 기간: 반환금 지급 달부터 반납 신청 전 달까지
  • 계산 방식: 1년 초과 시 복리 적용

유의할 점

이자율은 매년 달라집니다. 수십 년 전에 납부한 보험료에는 당시의 이자율이 각각 적용되므로, 개인이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반환일시금 규모와 이자를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반납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60세 이후라도 본인이 희망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 또는 3~24회에 걸쳐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이자율 체계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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