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가 됐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요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반환일시금을 받고 나면 이후 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목차
- 반환일시금이란?
- 반환일시금 수령 후 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
-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및 효과
-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 기준
- 반납으로 연금액 증가 실제 사례
- 반납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복원 방법
1.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됐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법령에 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중도 퇴직, 국적 상실, 해외 이주 등 연금 가입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을 받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액이 더해집니다.
2. 반환일시금 수령 후 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
반환일시금을 일단 받고 나면, 동일한 가입기간에 대해 노령연금 수급권은 자동 소멸됩니다. 즉, 그 구간에 대한 연금 수령권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향후 최소 10년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 따라서 기본 노령연금 수급요건인 10년 보험료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개시가 불가능합니다.
- 결과적으로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동안 연금 가입으로 인한 노후 소득 보장 기회를 상실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때의 가입기간이 사라져 연금 수급권이 초기화된다”고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및 효과
다만,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을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반납 시점부터 받은 달까지의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가입기간을 다시 인정받아 연금 수급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실제 수령할 국민연금 수급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피반납자가 기대하는 노령연금 수급 금액이 반납금보다 크게 커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반납금액과 증가할 예상 연금액을 계산하여 안내해주므로, 반드시 상담을 권장합니다.
- 반납금액은 일시납부 또는 3~24회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반환일시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반환일시금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신청 제한과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해당 반환일시금은 다시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더 채울 수 있는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10년을 채워 연금수령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 기준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 발생 후 일정 기간 안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급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일반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청구가 원칙입니다.
- 다만 60세 도달에 의한 지급 사유의 경우는 청구 기간이 10년 이내로 연장됩니다.
- 기한이 지나면 반환일시금 청구권이 소멸되어 받을 수 없으니 시한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6. 반환일시금 반납과 연금액 증가 실제 사례
2019년 한 해에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액이 4,360억 원을 넘었으며, 반납한 사람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받은 연금액이 반납금보다 훨씬 커져 장기간 생존하면!
내가 낸 보험료 대비 노령연금으로 8~10배 이상 수령하는 ‘가성비 갑’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7. 반환일시금 반납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복원 방법
반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이 받은 반환일시금과 연관된 가입기간 복원을 신청합니다.
- 반납할 반환일시금과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공단에서 산정해 줍니다.
- 반납금액 전액을 일시불이나 분할 납부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반납 후 가입기간이 복원되어 기존 가입기간과 합산되어 연금 수급요건 충족에 가까워집니다.
이 과정 덕분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와 월 연금액이 크게 향상됩니다.
간단 요약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시 받는 일시금으로, 일단 받으면 연금 수급권 사라짐
-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 복원 가능, 연금 수급권 회복과 수령액 증가 효과
- 반환일시금 청구는 지급 사유 발생 후 5년 이내이며, 60세 도달 사유는 10년 이내임
- 반납 과정에서 이자까지 포함해 납부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더 커 경제적 가치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