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3가지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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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짧거나, 60세가 되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납부한 돈을 완전히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는 3가지 경우

  • 60세 도달: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 사망: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해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없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이란?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유족이 없거나,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장례비나 보상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이 경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이지만,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소득월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차이점

구분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사유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망 시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수급 대상 없음
지급 대상 본인 또는 유족 유족(장례비 성격)
지급 조건 연금 수급 요건 미달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수급 대상 없음

청구 방법과 절차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청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팩스·전화 청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며, 처리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일정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3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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