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재산과 자동차 소유 여부가 보험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부양자는 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하며,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기준이 중요합니다. 소득 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과거 3,400만 원 이하였으나 강화된 규정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제외하기도 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보험료 산정
피부양자 자격에는 재산 기준도 크게 작용합니다. 아래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 본인 소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여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초과 시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음
여기서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자동차 소유 시 보험료 산정 제외 기준
자동차 소유 상황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 산정에 자동차는 자동차 가액을 포함하여 보험료 부과 점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 소유가 피부양자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가의 자동차 보유 시, 일정 기준 이상 자동차 가치가 재산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려워짐
- 자동차 가액과 기타 재산 합산 시, 재산세 과세표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이유는 자동차도 중요한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제외 대상 및 예외 사항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초과자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초과 소유자
- 자동차 등 재산 가치가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 소득이 일정 기준 초과인 경우
-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세대에서는 피부양자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모두 보험료 납부 대상
- 형제·자매 중 미혼이면서 3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인 경우는 별도 소득·재산 기준 적용
-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은 일부 소득 요건 완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므로, 재산과 소득 요건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재산과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는 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재산 변동이나 소득 증가가 있을 때는 자격 변화를 반드시 체크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