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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이란 무엇인가?
건강보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수월액’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회사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이 보수월액으로 기본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매달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곤 합니다.
💡 팁: 휴직이나 무급휴가 중인 경우,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수월액 계산하는 방법
보수월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 계산식:
월 보수액 × 보험료율(7.09%)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이라면:
- 400만 원 × 7.09% = 약 28만 3,600원
이 금액이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산정 체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 보수월액보험료: 정상적인 급여 기반 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업이나 추가 소득이 있을 때의 보험료
대부분의 직장 근로자는 첫 번째인 보수월액보험료만 납부합니다. 하지만 금융 수익이나 사업 소득이 있다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지켜야 할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상한선 | 약 900만 8,340원 |
| 하한선 | 약 19,780원 |
매달 보수가 매우 높더라도 상한선을 초과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반대로 아무리 적은 급여라도 하한선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소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급여 외에 이자 소득, 배당금, 사업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보험료율
예를 들어 연간 추가 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 (4,000만 원 – 2,000만 원) ÷ 12 = 약 166만 7,000원
- 이를 기준으로 추가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 금융 소득(이자, 배당)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에 미포함됩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닌 전체 금액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으로부터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구조에 맞춰 계산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