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매년 11월에 조정되는 이유,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는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물론, 가족 중 피부양자로 등록된 분도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피부양자 제외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보통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되며,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본인의 소득이 없거나 낮아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고, 본인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피부양자 제외 기준 3가지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소득 100만 원 초과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2.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상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기준입니다.
3. 재산 기준 초과
피부양자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재산 기준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 5억 원 초과
- 토지: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 자동차: 공시가격 3,000만 원 초과
- 금융자산: 1억 원 초과
건강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관계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직전 연도 소득과 당해 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때 피부양자 자격도 함께 검토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피부양자 자격 확인 방법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가입자 정보 조회
-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피부양자 제외 기준을 잘 알고, 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