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 소득·재산·자동차가 어떻게 반영될까? 2025년 기준 총정리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이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

  •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의 차이
  • 소득 반영 방식: 보수, 보수외소득, 연금, 금융소득
  • 재산 반영 방식: 주택, 토지, 기타 재산
  • 자동차 반영 방식: 자동차 보유 여부와 보험료
  • 보험료 상한·하한, 평가율, 점수제 등 세부 기준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의 차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보수월액은 연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며, 보수외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부과요소를 합산한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소득 반영 방식: 보수, 보수외소득, 연금, 금융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7.09%)을 곱해 산정됩니다. 보수외소득은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소득평가율을 곱해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기준과 유사하게 산정됩니다. 연금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월액의 상한은 9,925만원, 하한은 2,000원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7.09%의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재산 반영 방식: 주택, 토지, 기타 재산

지역가입자의 재산은 주택, 토지, 기타 재산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평가액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보험료도 증가합니다. 토지, 기타 재산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재산점수는 소득점수와 함께 합산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자동차 반영 방식: 자동차 보유 여부와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는 보유 여부와 차량가액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자동차 보유 여부만으로도 점수가 부여되며, 차량가액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자동차 점수는 소득점수, 재산점수와 함께 합산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보험료 상한·하한, 평가율, 점수제 등 세부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은 월 127,056,982원, 하한은 월 279,266원입니다. 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은 4,504,170원, 하한은 19,780원입니다. 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소득평가율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30%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점수제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각 부과요소별로 점수가 부여되며,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해 최종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이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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