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10년 미만이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총정리!





10년 미만 가입자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수령 조건 꿀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차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일정 조건 하에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에게 지급되며, 노령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족연금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10년 미만 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반환일시금 수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되었을 경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아닐 경우
  •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

그리고 중요한 점은 만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는 것인데,
반면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953년부터 1968년생까지 반환일시금 수령 연령은 단계적으로 61세에서 64세까지 상향 조정되었지만, 60세가 된 후 본인이 희망하면 이에 앞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 반환일시금 청구 기한: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한 내 신청하세요.
  • 반환일시금 산정 기준: 납부한 보험료 원금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이자를 합산해 지급합니다.
  • 수령 후 국민연금 재가입 제한: 만 60세 도달 후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 국외 체류 시 제한: 취업이나 학업 등 국외 체류 목적이 ‘국외이주’가 아닌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과 국민연금 연금 수령,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라도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금가입 기간 충족을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0세가 되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령연금 수령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 사정으로 당장 자금이 필요하거나 국민연금을 받을 조건이 안된다면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약 및 핵심 강조

  • 10년 미만 가입자는 만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반환일시금은 납부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이자를 합산해 지급된다.
  • 반환일시금 청구는 지급 사유 발생 후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신속한 신청이 중요하다.
  • 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재가입이 어렵지만, 임의계속가입 신청으로 연금 수령 조건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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