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특히 의료비는 공제 금액이 상당해서 꼼꼼히 챙기면 수십만 원대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의료비 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기본 원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난임시술비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
-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
공제율은 일반 의료비 15%,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의료비 20%입니다.
2025년 달라진 의료비 공제 혜택
1.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더 이상 한도가 없습니다.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 폐지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득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출산 1회당 200만 원의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본인부담금을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의료비 공제 금액 계산하는 법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2024년 의료비 지출: 300만 원• 총급여의 3%: 15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세액공제액: 150만 원 × 15% = 22만 5,000원 환급
의료비를 150만 원을 더 지출했다면 공제액이 195만 원이 되어 29만 2,500원을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는 실전 전략
전략 1: 12월에 의료비 집중 지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아직 넘지 못했다면, 12월에 의료비를 추가로 지출하여 공제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면 연말에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전략 2: 고소득 가족에게 의료비 몰아주기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명의로 의료비를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명의만 바꿔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략 3: 누락된 의료비 적극 신고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은 의료비는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택 진료비, 비급여 항목, 해외 의료비 등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략 4: 보장구, 의료기기 챙기기
안경,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용 보장구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처방전이나 의료기관명이 기재된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구매 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의료비 공제 신청 체크리스트
- 1월 15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 확인
- 1월 20일까지: 누락된 의료비 신고
- 1월 18일~3월 10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회사에 제출
- 필요시: 의료비 영수증 원본 5년 보관
이 과정에서 놓친 의료비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환급액을 크게 늘리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