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에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환급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의 계산 방법과 환급금 쉽게 계산하는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원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줍니다. 다시 말해, 총급여의 3%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시: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200만 원 의료비를 썼다면
4,000만 원 × 3% = 120만 원(기본 제외금액)
200만 원 – 120만 원 = 80만 원 → 이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해 12만 원이 환급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초과금액 × 15%가 환급금으로 계산됩니다.
단, 특정 경우(난임시술, 선천성 이상 미숙아 치료 등)는 공제율이 더 높을 수 있으니 관련 비용이 있으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핵심 포인트
교육비 세액공제도 의료비와 동일하게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해 줍니다. 다만 교육비는 자녀 연령과 교육 단계별로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유치원 및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자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 본인 대학원 등록금: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교육비는 연간 지출 총액이 한도 내이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자녀가 많거나 본인 대학원 등록금이 있다면 꼭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환급금 계산 방식과 주의사항
환급금 계산은 다음 두 가지 단계를 기억하세요.
- 총 의료비 또는 교육비에서 총급여액의 3%를 뺍니다.
- 뺀 나머지 금액에 공제율 15%를 곱해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 × 3% = 150만 원을 공제 기준액으로 쓰고, 만약 의료비가 300만 원이라면 300만 – 150만 = 150만 원이 과세 공제 대상입니다. 이 150만 원의 15%인 22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죠.
유의할 점: 공제 대상은 본인과 기본공제 가능한 가족에 대해 지출된 의료비·교육비만 인정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쓴 비용은 공제 불가합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 정리
| 항목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일반 의료비 | 15% | 연 700만 원 |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
| 난임시술 의료비 | 30% | 한도 없음 |
| 교육비 (유치원·초중고) | 15% | 1인당 연 300만 원 |
| 교육비 (대학생) | 15% | 1인당 연 900만 원 |
| 본인 대학원 등록금 | 15% | 한도 없음 |
실제 환급 계산 꿀팁 5가지
- 영수증·증빙자료는 반드시 챙기기
자동 조회되는 항목 외에 직접 낸 의료비·교육비는 증빙자료를 꼭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 총급여와 비교해 3% 초과 여부 체크하기
총급여액 3% 이하는 공제 불가이니, 의료비나 교육비가 적을 때는 따로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가족 확인하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 의료비, 교육비만 세액공제가 되므로 가족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 특별공제 항목 활용하기
난임시술비나 장애인 관련 의료비는 공제율이 일반보다 높으니, 해당되면 꼭 공제받으세요. - 교육비 한도 활용법
자녀가 여러 명일 때는 각각 한도를 따로 적용하므로, 여러 자녀의 교육비를 합쳐서 환급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환급금이 커서 놓치면 매우 아깝습니다. 특히 본인 연봉 규모, 가족 구성과 지급한 비용을 꼼꼼히 점검한 뒤, 세액공제율 15%를 계산해 보시면 예상 환급금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