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교육비 세액공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공제 대상과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몇 가지 새로운 변화도 생겼으니, 지금부터 연령별로 어떤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취학 전 아동(만 0~6세)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는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어린이집 활동비 등 다양한 항목이 공제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예체능 학원비는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취학 전 아동은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활동비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초등학생(1~6학년)
초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음악, 미술, 체육 등)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 학원비는 여전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방과후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 원 한도), 교복 구입비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2025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체능 학원비(음악, 미술, 체육 등)
- 방과후 수업료
- 체험학습비(연 30만 원 한도)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는 학원비가 제외됩니다. 대신 방과후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 원 한도), 교복 구입비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중·고등학생은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방과후 수업료
- 체험학습비(연 30만 원 한도)
- 교복 구입비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학생의 등록금과 수업료는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은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소득 100만 원을 초과해도 2025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니,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등록금, 수업료(연 900만 원 한도)
- 대학원생은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
가족 및 형제·자매 공제 기준
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부양가족)에 한합니다. 형제·자매·처남의 경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며, 생계를 같이함이 입증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입학, 질병, 사업 등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처남도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 소득요건 충족
- 생계를 같이함이 입증
2025년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공제 대상과 한도가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모두 각각의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연말정산 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