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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란 무엇인가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금을 연금처럼 운용하고,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 부담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IRP 납입의 세제 혜택
-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됩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대비 최대 40% 절감 가능
-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소득세(3.3~5.5%)로 낮아집니다.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금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므로, 실제 환급액이 커집니다.
퇴직금 IRP 납입 시 환급 방법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합니다.
- 과세이연 계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입금 비율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환급됩니다.
일부만 IRP로 이체해도, 이체한 비율만큼 세금이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IRP로 이체하면, 50%의 세금이 환급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환급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추가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SA 만기금도 IRP로 전환 가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금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전환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금액의 10%가 추가 세액공제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전환입금
- 전환금액의 10% 추가 세액공제 (최대 300만 원 한도)
ISA 만기금을 IRP로 전환하면, 추가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활용 팁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환급과 연금수령 시 세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 IRP 계좌는 중도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큰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압류 걱정도 줄어듭니다.
- IRP 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환급과 연금수령 시 세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