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환급, 소득구간별 절세 팁 5가지로 100만 원 더 챙기기

퇴직연금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노후 자산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구간별로 절세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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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을 받을 때,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입금되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퇴직 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직접 환급이 어렵다면, 연금계좌 취급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해 줍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이 핵심입니다.


과세이연계좌, 왜 중요한가요?

과세이연계좌는 퇴직연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때 세금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일반계좌로 세후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입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소득구간별 절세 팁 5가지

  • 연봉 5,000만 원 이하: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 연봉 5,000만 원~1억 원: 연금계좌로 이전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최대 40%까지 절약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 연봉 1억 원 초과: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습니다.
  • 공제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제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운용수익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연금소득세가 3.3~5.5%만 부과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구간별로 절세 전략이 다릅니다.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는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하면, 세금을 미루고 운용수익도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또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IRP 계좌는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세금을 줄이는 데 최적입니다. 중도인출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언제 가능한가요?

IRP 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중도인출을 하지 않으면, IRP를 전체 해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중도인출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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