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대중교통 200% 활용법! 현명한 소비로 추가 환급 받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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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대중교통, 왜 환급 혜택이 있을까?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에 특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소비하거나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기차, 선박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비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어디까지 포함될까?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시장: 시장 내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기차, 선박 등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된 카드로 결제한 금액

단,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만 결제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환급받는가?

환급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결제 내역을 통해 확인됩니다. 연말정산 신청 시,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100만 원, 대중교통에서 50만 원을 사용했다면, 각각 40%의 환급률이 적용되어 총 60만 원의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직불카드도 괜찮을까?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제율이 신용카드와 다를 수 있으니, 결제 전에 카드사의 공제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환급을 받고 싶다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외에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등 문화생활 지출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 항목을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문화생활 지출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함께 활용하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환급 대상과 공제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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