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만큼만 알면 환급액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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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원리부터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연봉의 25%를 넘게 카드로 사용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율과 한도는 연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넘는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봉 3천만 원 이하, 어떻게 계산할까?

연봉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 연봉 3,000만 원 → 25%는 750만 원
  • 카드 사용액 1,000만 원 → 초과액 250만 원
  • 공제액: 250만 원 × 15% = 37.5만 원

공제 한도(300만 원)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초과 사용액이 많아도 3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 공제 한도는?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라면, 공제 한도가 3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총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 7,000만 원 → 25%는 1,750만 원
  • 카드 사용액 3,000만 원 → 초과액 1,250만 원
  • 공제액: 1,250만 원 × 15% = 187.5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187.5만 원이 최대 공제액입니다.


연봉 7천만 원 초과, 추가 혜택은?

연봉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가 250만 원, 추가 공제 한도가 200만 원으로 총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 8,000만 원 → 25%는 2,000만 원
  • 카드 사용액 3,500만 원 → 초과액 1,500만 원
  • 공제액: 1,500만 원 × 15% = 225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225만 원이 최대 공제액입니다.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는 30%로 체크카드가 2배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체크카드 사용이 더 효율적입니다.

  • 신용카드 2,000만 원 사용 → 공제액 300만 원
  • 체크카드 1,000만 원 사용 → 공제액 300만 원

체크카드로 절반만 사용해도 같은 공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 계산, 실전 예시로 알아보기

연봉 5,000만 원, 신용카드 2,0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 사용한 경우

  • 총급여 25%: 1,250만 원
  • 신용카드 초과액: 750만 원
  • 체크카드 초과액: 1,000만 원
  • 신용카드 공제액: 750만 원 × 15% = 112.5만 원
  • 체크카드 공제액: 1,000만 원 × 30% = 300만 원
  • 총 공제액: 412.5만 원

공제 한도(600만 원)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412.5만 원이 최대 공제액입니다.


연봉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잘 계산하면 환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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