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 세금 혜택 완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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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살지 않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이나 체험권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 복지, 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됩니다.

기부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답례품도 받는 일석삼조 혜택!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 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와 답례품입니다.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기부 시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체험권 등 다양한 답례품 제공
  • 기부 한도: 연간 최대 500만원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 예정)

세액공제 받는 방법과 조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부는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단체나 법인은 불가능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해야 함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함
  •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만 가능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며, 기부금 영수증만 잘 보관하면 됩니다.

실제 세금 절약 예시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0만원 이하: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90만원: 90만원 × 16.5% = 14.85만원 세액공제
  • 총 세액공제: 10만원 + 14.85만원 = 24.85만원

또한, 100만원 기부 시 최대 30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전 꼭 확인해야 할 팁

  • 기부금은 본인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만 가능
  • 세액공제는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음
  •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선택 가능
  •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가능

고향사랑기부제는 세금 절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부 전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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