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과 납부액 완벽 분석!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과 납부액 완벽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세 계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과 납부액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봉이나 종합소득이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계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목차


과세표준과 기본 개념

과세표준이란, 쉽게 말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기본공제, 인적공제, 의료비, 연금보험료 등)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에서 공제를 제하고 난 뒤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가리키는데요, 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납부해야 할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000만원 초과부터 시작하는 세율 구조

2025년 기준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는 아래와 같은 세율과 산출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기본 세율누진공제액 (일명 기본세액)세액 산출 방식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약 576만 ~ 624만원624만원 +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35%약 1,536만원1,536만원 + (초과금액 × 35%)

여기서 누진공제액은 해당 구간에 진입했을 때 기본적으로 고정된 세액을 의미하며, 이후 초과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산출합니다.

구체적인 납부액 계산법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초과 구간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금을 계산합니다.

  • 기본 세액: 624만원
  • 초과금액: 6,000만원 – 5,000만원 = 1,000만원
  • 초과금액에 대한 세금: 1,000만원 × 24% = 240만원
  • 총 산출세액: 624만원 + 240만원 = 864만원

즉,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는 약 864만원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산출된 세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며, 연말정산 시 각종 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와의 차이

근로소득세 등 국세 외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걷히는데요, 이 지방소득세는 국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주로 10%)로 부과됩니다.

즉, 국세로 산출된 세액이 864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86만 4천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실제 납부하는 총 세금 부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산출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8,000만원인 경우 

  • 5,000만원 초과 금액: 3,000만원
  • 초과 금액에 대한 세액: 3,000만원 × 24% = 720만원
  • 기본 세액: 624만원
  • 총 산출세액: 624만원 + 720만원 = 1,344만원
  • 지방소득세(10%): 134만 4천원
  • 총 세금 납부액: 1,344만원 + 134만 4천원 = 1,478만 4천원

이처럼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므로, 세금 부담이 꽤 커지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중산층과 중상위층 사이의 주요 세율 구간으로, 기본세액 약 624만원에 24%의 세율이 초과 금액에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납부 세액은 더 커집니다.

세금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과세표준 산출과 공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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